안녕하세요.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호의 뜻을 아시나요? 대다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실 텐데요. 공기호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정 증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나 표식을 말하며, 여권번호는 물론 오토바이나 자동차 번호판도 공적 기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 부정사용, 행사에 나섰을 경우 형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러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소유예로 방어하며 처벌을 면제받은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사리구별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 중에서는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를 구입해 위조한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문의를 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남은 미래를 위한 선도 목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판으로 바꿔 달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목적으로 위조 번호판을 단 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인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매우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한데요.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차량의 등록, 인증, 정기검사, 불법튜닝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이와 같은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행사하여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관리법위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무거워지는 경우를 자주 맞이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이라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라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직업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절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단 하나의 해결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고 가벌성이 크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유예하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검사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고 다녔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이 일반인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공기호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대해서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진짜 번호판을 단순히 바꿔 달기만 하였지 실제 주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부정받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마치고 경찰조사에 임하는 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폐차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무보험가입 상태에서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도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까지 여러 죄명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이대로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세웅은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유리한 정상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대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세히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경위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부디 이번에 한하여 선처의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한 결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에 성공하였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사례에서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을 기소유예로 방어하길 바라기는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항상 고지식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판단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기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범죄이므로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비해 너무 과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주장한 결과 거꾸로 처벌을 피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이유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착실한 준비에 임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