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사, 간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한 직업군의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며 많은 호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한 순간에 벌어진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 즉시 상담문의를 주시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목 차]
1.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3. 군인음주운전 징계 전에 주의할 내용은?
4. 징계로 인한 불이익 중에서 주의할 점
5. 징계 기준과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6.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선의 해결책인 ‘기소유예’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현역 군인이 현행범체포를 당하면서 군사경찰에 인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남녀노소는 물론 직업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인과 달리 군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징계라는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받은 군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데, 군대의 규율과 질서를 깨트리는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군부대 전체의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나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직무와 연관된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강력한 징계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연일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단속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범행 횟수와 사고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만약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됩니다.
더욱이 만취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군인음주운전 징계 부분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받으면 ‘강제전역 또는 당연퇴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불리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최소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후 징계에 대비해서라도 가능하면 적은 액수의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의 선처까지 노려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속 과정 중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 진행이 있었거나 상승기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게 분명하겠죠. 자신에게 적절한 변론방향이 무엇인지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변호한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상여금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며, 해임 내지 파면으로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연금 및 퇴직금의 최대 1/2까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에게 적용되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장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파면을 면했다 하더라도 당장 기뻐할 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역부적합심사(줄여서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이 불가피하므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 4(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또한 해당 훈령 제30조(징계감경)에 따라, 징계감경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이 처해지고, 0.08퍼센트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다행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더라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물론 군 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징계에 대해서 항고한 이후에 얻은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기존에 내려진 징계를 다투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한 번 내려진 징계가 바뀌기는 쉽지 않으므로 애초에 징계 자체가 경징계로 끝날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고 이를 토대로 이례적인 경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활동을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거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군인음주운전 징계와 처벌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죄임에도 처벌을 면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만 가능한 결과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참고로 저의 경우 3회 재범임에도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에 따라서 깊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벌성이 낮고 이례적인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할 경우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극적인 결과까지 얻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과이지만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노력해 보길 권장하겠습니다.
간혹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관련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