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은 당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을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여러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여 조건부로 집행을 유예해 준 기간인데요.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면서 함께 부과한 봉사활동이나 교육 명령을 성실히 따르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간다면 징역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짧은 기간도 참지 못하고 법을 다시 위반한 셈이니 지난 선처의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실효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을 해야 출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형의 선고를 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이거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일명 쌍집유, 재집유 선고가 가능하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무죄를 받을 수 없는 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만이 구속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물론 가중처벌을 해도 아쉬운 마당에 거꾸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소한 가장 짧은 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위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해 아무리 무겁게 벌해도 달게 받을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죗값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줄기 희망일 수 있는 점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달성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이 저입니다. 저는 약 1주일 전인 2026년 3월 27일(금)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례에 대해서 구속 방어에 성공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도 집행유예 이후 발생한 다양한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믿기 힘든 분들은 제가 직접 판결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변호사는 어떻게 했길래 남들은 20년이 넘는 경력이 있어도 단 1건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무수히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인데요. 해답은 간단명료합니다. 각자가 가진 사정에 맞추어 세밀한 양형전략을 구상해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 도움을 청한 의뢰인들도 저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화답하신 점도 고무적인 결과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양형주장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는 사건의 의뢰인이 충분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승산 있는 싸움이었다고 할지라도 승률은 곤두박질을 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혼자 잘나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의뢰인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면죄부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쁜 전문직종 종사자, 고령의 어르신, 홀로 가게를 운영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자영업자 등 모두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차가울 것만 같았던 법원도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온기가 가득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반성한다는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돌아보며 새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소한 생활상까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도 선처를 고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변호할 때면 초기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양형주장을 펼칠지 고민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투여하는 편입니다. 남들 모두가 하는 상투적인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저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랜 기간 몸으로 뛰며 얻은 노하우와 의뢰인의 진정성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사건들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은 무사할 수 있다고 안심하며 형사절차 대응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령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생애 처음으로 모욕죄로 입건이 된 바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자가 이번에는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겉으로는 이종 범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술만 취하면 자신을 통제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성이 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범죄의 발생원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는 저지른 적 없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잘못만으로 죄질 자체가 불량한 범죄에 속한다면 당연히 구속을 피해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한 법상식과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해 스스로의 상황을 오판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올바르게 대응을 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