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TOPIK 부정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체류 자격 심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의 중요한 수단인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체류 자격, 비자 연장, 영주권과 귀화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경우, 유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비전문취업자,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급수 취득을 위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토픽(EPS-TOPIK)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기타 활동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는데, D-2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 중에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인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기 위해 3급 이상의 토픽 점수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비자 전환 및 취득과 국내 대학 입학이나 졸업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E-9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한국어능력시험 토픽(EPS-TOPIK)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한데, 시간이 임박할수록 원하는 점수를 얻어내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토픽(EPS-TOPIK) 대리시험이라는 유혹에 빠지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이죠. 아무래도 자신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사이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여러 불법 홍보 문구에 마음이 움직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편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거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일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자격을 얻은 것이라면 추방이라는 결과를 피해 가기 어려워지는데요.
문제는 대리시험을 의뢰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리시험을 대신 응시한 외국인 모두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비자에 문제가 생기고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일이 필요한데요.
불법 영업을 하는 브로커는 무조건 안전하다며 안심을 시키지만 실상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토픽(EPS-TOPIK) 대리시험 부정행위 적발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응시를 의뢰한 자와 대신 응시를 한 자 모두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 취소와 강제 출국(입국 금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우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① 공문서위조죄
공무원/공무소 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위조공문서행사죄
위변조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시험의 업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참고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대리시험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 사례 중에서는 브로커를 포함해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구속되었고 시험을 의뢰한 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례별로 형벌의 수위는 다소 달라지는 편이지만 공문서위조죄 자체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이 강제추방이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법무부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리시험 행위가 있었다면 의뢰인과 브로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비자 연장 불가와 자진 출국을 명령받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 토픽(EPS-TOPIK)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없는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결정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여러 선처의 필요성을 감안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죄임에도 처벌을 면제해 주는 기소유예는 누구나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출입국 업무대행 등록기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비자와 체류자격 유지를 원한다면, 법무법인 세웅의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