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음주운전 의료인 결격사유로 자격면허 취소 방어는?

by 법무법인 세웅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2023년 11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 자격면허를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행위와 무관한 범죄를 저질러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리베이트 수령, 마약 등 향정신의약품 위반, 사무장병원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왔고, 의료계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반발이 상당했으나 국민적 여론과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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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의사와 달리 간호사는 상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속하므로 역시나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국시)에 당당히 합격해 어렵게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자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들인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 면허 재교부와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물론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의료 윤리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면 다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심의제도 도입 후 재교부 승인률이 한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도 있지만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결격사유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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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변호를 진행했던 한 사례


그런데 제가 최근 간호사음주운전 처벌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력한 상황을 해결한 일이 있는데요. 한 순간의 실수로 10년 이상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던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H 씨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고 격무에 시달리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피곤한 탓인지 과음을 하지도 않았지만 술에 크게 취한 H 씨는 피곤한 마음에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H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3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H 씨가 처한 상황의 객관적인 분석


단순 음주운전 적발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초범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당시 H 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가 비록 다수이긴 하지만 큰 상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이루어질 사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사례들의 판결 동향을 감안하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불파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즉 구속을 피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간호사음주운전 결격사유로 자격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대로 특별한 대응 없이 무난히 형사절차가 흘러간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절실하였는데요.




⏹ 구체적인 변호 과정은?


그저 간호사음주운전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정될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로 자격면허 취소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그저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였고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수밖에 없기에 다른 특별한 선처의 필요성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H 씨와 긴 면담을 나누고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구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는데요.


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음주운전 교통사고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④ 범행 직후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진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점

⑤ 금주를 실천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⑥ 오랜 기간 의료계에 종사하며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선 점

⓻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수사단계부터 꾸준히 주장하였고, 또한 업무기밀에 속하므로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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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결과를 스포한 것처럼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간호사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피해 갈 수 있었고 당연히 자격면허 취소 문제도 완벽히 방어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충실히 대비한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성과를 낼 수 있었죠.


혹시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 연루되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신이 선처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사히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열려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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