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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an 29. 2022

상속 유류분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 패소하는 이유

승소율과 특별수익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상속 유류분변호사로 활동하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율이 100%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실무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부승소도 아닌 전부패소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자중심의 상속 문화 및 편애 등으로 차별을 받았던 것도 억울한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도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과연 어떠한 경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및 증여(망인 생전에 받은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만약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도 침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침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다음으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전부 계산하여 유류분부족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특별수익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피고의 특별수익이 상당하더라도 원고에게도 특별수익이 존재하여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각을 당하며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유류분제도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미 최소한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했던 많은 원고들이 피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정작 피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방어를 소홀히 여기어 결국 법원이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하여 파악한 재산흐름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으로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았으므로 특별수익과 유류분부족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치열히 대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신, 수입,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여러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증여나 매매형태로 위장한 부동산증여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입증이 힘들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상속 유류분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패소하는 이유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명백하고 승소율이 100%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유류분반환청구가 패소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위 날고 기는 상속 유류분변호사가 올지라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중 하나라고 이미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원고에게 중요한 쟁점은 피고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원고와 피고 이와 같은 쟁점에 집중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고통스러운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필자가 처음 언급한 바처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율이 100%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제는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린 상태라면 상속 유류분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신이 집중해야 할 소송 전략을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심하거나 게으른 자에게 법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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