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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31. 2022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및 사망 처벌기준

구속을 피하려면


도로 위에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들이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면 순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벼운 소란으로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일어나 일어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엄중한 처벌기준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까지 처할 수 있겠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의 주된 논거는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다며 선처해주다가는 상습성을 부추길 수 있고 충분한 교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당하는 상해 혹은 사망하는 사고를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이러한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시행하고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범행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고무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엄벌이 만사형통(萬事亨通)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혹은 사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갈수록 매서워질 수밖에 없던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었고 오히려 아직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정서를 고려해 사법부는 엄한 처벌을 결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 12. 18. 에 법정형을 크게 강화한 개정법 시행은 이러한 변화에 불을 끼얹는 매우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에 처음으로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구속까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고비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에 더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오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준법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오던 자라고 할지라도 구속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소중했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을 저지르고도 구속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속을 피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사망했는데 아무리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더 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늦은 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네 시간 정도 잠을 청한 후 술이 좀 깼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컴컴한 밤길을 달리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온 자전거운전자 B씨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B씨는 병원에 급히 후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A씨는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자신도 전방주시나 제동장치를 즉시 작동하는 일이 어려운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유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고가 일어난 원인 중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나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도의적 행동에 최선을 다하였지요. 그 밖에도 A씨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 중에 유리한 양형인자가 다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이 점을 담당재판부가 판결에 감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례가 선처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는 비단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과거에 무수한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보다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던 다른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벌어진 상황이 엄벌을 피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양형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누가 보아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이를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처의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나 나빠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전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또한 현실적으로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최소 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라도 서둘러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안해서라도 말이지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지금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찾아보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비책을 마련하여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법원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쉽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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