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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25. 2022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형량과 변론방향의 중요성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생각도 하는 것이 싫을 만큼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수준에 폭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벌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벌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에 반해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 및 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면 각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더욱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법정형의 변화를 불러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해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에 반해 상해의 존재 여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오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기에 법정형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 처벌 범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법정최소형이 5년이라는 사실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재판부로부터 작량감경이라는 선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경을 받지 않는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요(법률적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도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피해자의 고통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재판부가 형을 가중하면 가중했지 오히려 작량감경을 통하여 선처를 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엄벌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전 부산시장 오 모 씨의 경우 공직생활 중에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큰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상해를 주장한 사실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강제추행치상죄 처벌로 실형을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부산시장 오 모 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강제추행은 인정하더라도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으나 결국 선고기일 직전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뒤늦은 반성을 보이는 그에게 법원은 선처를 결정하지 않았고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는 모든 형기를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던 전 부산시장 오 모 씨의 패착은 감정 결과 등 여러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 부인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심 선고기일 직전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으나 이미 오랜 기간 일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그에게 관대한 형벌이 내려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론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 불리한 사실관계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는 감형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진정 억울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하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배수진을 치고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자신을 파국으로 이끄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선 법원에서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구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무리가 있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부터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을 통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처를 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기에 섣불리 자신의 판단만으로 변론방향을 결정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던 가능성을 허망하게 날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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