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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09.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피한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 불법촬영 변론사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특정한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이나 얼굴을 촬영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할 뿐이지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가능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여러 개별적인 범행경위방법촬영물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기에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무죄가 가능한 사안들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죄로 보였던 사안들이 무죄로 결론지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쉽게 결과를 예단해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도 심급별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사례도 많은 편이고 특히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개성 있는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변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최근에 필자가 맡았던 미성년자를 불법촬영 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사례도 이러한 쟁점을 변론에 반영하여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를 설명하기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즉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성범죄는 법정형에 정해진 형벌 외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 제한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DNA 채취 등이 해당합니다.       



물론 필자가 변호를 진행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사례는 범행과정에서 유포나 협박 등을 시도한 바는 없었습니다(참고로 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개인적인 사유로 국선사건이 아닌 이상 거의 변호를 맡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도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미성년자를 불법촬영 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비록 가해자도 어린 학생에 해당했지만 범행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촬영 건수가 단 1건이 아닌 과거에도 여러 여죄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전부 드러났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상담과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전부 면제받는 기소유예 처분은 기대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변호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정했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법률적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지요. 이에 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상담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촬영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한 결과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초사실을 토대로 비록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고, 다만 촬영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부를만한 타인의 신체라는 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를 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며 아직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살며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장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비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수차례 미성년자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촬영물의 내용이 유죄 쪽에 가까웠으나 선정성이 크지 않고 노출된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 어린 학생에 해당하는 의뢰인에게 부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했던 변론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처벌을 유예하고 봐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다수의 유리한 양형요인이 존재하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나요? 미성년자 불법촬영 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위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유효할 수 있는 변론전략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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