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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19. 2022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간편하게 이용하기

전남편에게 통보 없이 진행하기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니 이게 무슨 궤변이냐며 황당한 기분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축복을 해주며 시작해도 부족할 판에 출생신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친생추정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는 친생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부부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 아이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 아니냐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과정은 많은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본 사람이 많으므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엄마와 아이 사이는 분명히 확인되는 겁니다. 출생증명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격한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와 달리 아빠와 아이 사이에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아빠가 의심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므로 아이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법이 친생추정을 둔 이유는 바로 아이 신분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혼인 중 임신했다면 일단 남편 아이로 추정하여 신분상 불안 요소를 제거한 다음,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소송이죠.     


문제는 민법이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태어난 경우를 혼인 중 임신으로 봐서이혼한 후에 아이를 낳아도 아직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데 점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볼 때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에게 친생추정이 미치게 하는 건 아무래도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고 할지라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된 이상은 이러한 추정을 하였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끝임 없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까지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렇게 새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 허가청구'입니다(참고로 혼인 종료 후 태어난 아이가 아닌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송’절차인 겁니다. 다만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남편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전남편에게 굳이 알리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희가 맡았던 수백여 사건 중 전남편에게 알려도 좋다는 경우는 5~6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꼭 필요한 수단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전남편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면 친생부인 허가청구 심판을 제기할 때 반드시 전남편에 대한 통보나 의견 청취 등에 관해 미리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어렵게 회복한 일상의 평화가 이 심판청구 때문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법원의 무관심과 실무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전남편에게 그 결과가 송달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전남편과 헤어진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전남편과 다시 엮이는 일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아이의 진실한 신분관계를 되찾아주는 일에 머뭇거리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해 아이에게 진실한 가족관계를 찾아주는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모두 위탁하여 수월히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추천하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비대면으로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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