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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y 01. 2022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 참고사항

필요서류, 기간, 방법, 비용 등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보통 자식이 이어받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꼭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채무, 즉 빚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도 받는 겁니다.     


상속인은 그래서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부모가 진 빚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칫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에 망한 부모님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겨 다니며 고생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억울함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민법은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한정승인부터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상속포기는 아래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마디로 말해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건 알지만, 받을 재산도 좀 있을 때 상속인으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자니 재산이 아깝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범위를 한정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되, 만약 빚이 있으면 내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받은 재산에) ‘한정하여 (빚 갚을 것을) ‘승인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애매한 상속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한정승인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규정이니 상속 한정승인과 함께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대한 과실입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큰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심했다면 나중에 빚을 알게 되더라도 다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무한한 면책규정을 둔다면 이는 역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너무나 침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이 기간은 절대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망인의 남긴 재산과 망인으로부터 들었던 여러 채무들을 토대로 상속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빚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꼭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고, 부모님 재산 상황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판단을 하기 힘들다면 일단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합니다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이 빚을 다 갚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겨진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A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돌아간 이후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빚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간에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기간방법비용 등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거의 유사하므로 아래 관련 내용을 소개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brunch.co.kr/@lawfirmsewoon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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