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May 16. 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장난과 실수였어도?

변호사의 충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경계하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사이버성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시대에는 전체 성범죄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의 수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는 자들의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라고 이야기하니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죄인지 다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을 보낸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 공간이나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자를 벌하는 사이버성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과 같이 동일한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기에 부끄러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형벌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를 저지른 자신도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꼭 법률적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멸시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들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밖에도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할 피해들은 자세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들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로 문의를 주는 분들을 보면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분들도 있지만 장난과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더욱 많은 수를 차지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큰 경각심 없이 음란한 욕설을 하다가 문제에 휘말린 경우도 적지 않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친한 사이끼리 선을 넘은 장난을 하다가 입건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은 나쁜 의도성이 없었고 장난과 실수로 음란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래 사례가 그렇습니다.     


“A군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해 채팅을 통하여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A군은 여성이었던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를 모욕하는 은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희롱하는 욕설을 계속해서 하였고 이에 큰 상처를 받았던 상대방이 A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점은 인정하였지만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일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비가 발생해 홧김에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우선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법률적으로 무혐의 및 무죄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 해명과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는 편이 안전하겠지요. 실제로 위 A군의 사례는 반박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사건내용이 명백히 유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기소를 유예하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여러 참작사유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떠한 범죄전력도 남기지 않으며 각종 불이익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지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처벌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자신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 하나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작가의 이전글 상간자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