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현장 이야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변호 업무를 맡아 과거 전력을 확인해보면 10회에 달하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단 1번도 구속을 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자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정부와 언론이 합심하여 그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가 구속에 이를 수 있음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인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만 시간적 간격이 짧은 재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기에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인 재범에 이른 자는 엄벌로 다스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만약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업무에 임하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면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무리 생애 처음 벌어진 실수라고 할지라도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행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구속 기준에 대하여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말미암아 범행 횟수에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고가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더욱 무거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지금은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과 동일한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만약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까요? 일단 짧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범죄로 3회 이상 단속을 당한 자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낸 자
③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재범한 자
④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자
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①부터 ⑤가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인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에는 단속 횟수가 많거나 과거 사건과의 간격이 짧을수록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회까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주로 내려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4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비중이 무척이나 많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②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면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매우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말이지요.
③의 경우에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과거 전력이 1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한 번의 용서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구속을 명령한 선례도 존재하기에 왜 재범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 전력이 5년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법원은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 수준에 속합니다.
④처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이라면 안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교통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자숙해야 할 기간 내에 물의를 빚은 점을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1회라도 존재하여 재범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구속을 결정하는 비중이 더욱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미 중대한 잘못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에 해당함에도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조차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조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선고기일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전부 구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인데요. 필자가 유사 사례에서 구속을 방어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가장 변호의 어려움이 따르는 사례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구속 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문제 삼아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한다면 매우 상황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변론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검찰과 법원을 설득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이례적인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암울한 상황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