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응요령
화장실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 누군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자신을 몰래 지켜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장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은밀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몰래 침입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가 검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적지 않은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문제 삼는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과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으나 지금과 달리 공중화장실법,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함이 존재하였기에 이로 인해 많은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지금의 현행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 미비가 존재했던 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개선한 지금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 발생률은 매해가 지나갈수록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적발 건수가 100건 이상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며 더욱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관하여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편이고,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남발하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도 성범죄를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체감이 클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난에 가까운 가벼운 실수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된 분들이라면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행동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강도 높은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손실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는 특정한 직업군이 아닌 사기업 재직자나 자영업자들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경우 엄청난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잘못이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고자 다급한 심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령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L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속이 좋지 않아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L씨는 덜컥 겁이 났고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래 쳐다봤다가 한 여성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고 놀란 마음에 급히 도망쳤으나 술집 CCTV 등을 통하여 붙잡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들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무조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연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CCTV 등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불손한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위 L씨의 사안은 사회통념적인 시선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이기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만약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중처벌만 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요.
최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재범부터는 중형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추가로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가혹한 법적 불이익이 두렵거나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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