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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23. 2022

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 준비사항 및 주의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기


범죄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다소 억울할지라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은 거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서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불편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떨리는 마음을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어떠한 주의할 내용도 전해 듣지 못하고 준비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준비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서둘러 조사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을 비롯하여 준비사항 및 주의할 내용은 전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무죄 혹은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인지, 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에서 공통점이 많은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자신이 고소를 당한 입장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먼저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는 일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과 알고 조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자신이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자만심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한 면이 많겠지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또한 경찰조사를 잘 받기 위하여 준비사항 및 주의할 내용을 숙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급하게 출석요구를 한다면 경찰관과 협의를 하여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조사일정을 미루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간혹 당장 경찰서에 출두할 수 있냐고 연락을 받으면 준비도 하지 않고 냉큼 출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서 막상 피의자신문조서를 훌륭하게 작성하고 돌아오는 분들은 본 적이 만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황급히 찾아가 조사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면 며칠 정도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전혀 없으니 경찰관이 다소 고압적으로 나오더라도 편안하게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니까 말입니다.     


다음으로 필자가 항상 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과 준비사항 및 주의할 내용을 묻는 의뢰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경찰서는 말솜씨를 평가하는 웅변대회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가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죄를 시인하더라도 말이 길어진다면 묵묵히 반성하는 것이 아닌 번죽거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짧고 담백하게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길 강조하고 있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을 때에 자신이 하지 못한 말을 잘 정리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혹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에게 기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잔뜩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점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보면 유도신문이거나 조사를 빨리 끝마치기 위한 경찰관의 회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상황은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쉽게 말해 믿을 사람을 믿고 말조심을 하라는 말인 것이지요경찰관은 자신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할 내용은 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 중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할 내용인데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면 자신이 조사받았던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다며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말로 한 내용을 글로 적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생각보다 진의를 곡해하는 표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물급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보다는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열람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허풍이 아닌데요. 귀찮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꼭 열람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을 요청하길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이자 준비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중요한 증거자료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하겠지만미처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범행을 시인하는 사건이라면 미리 범행 직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항상 경찰조사를 잘 받기 위해 가져 갈 준비사항은 없냐고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형벌로 끝날만한 사건이고 이러한 형벌이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이 위중하거나 너무나 억울하다면 방금 필자가 언급한 경찰조사를 잘 받는 주의사항 외에도 준비사항들이 무척이나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더불어 조사 이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도 여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력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까지 고민하시길 충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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