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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l 06. 2022

유사강간죄 처벌 구속을 방어한 변호사례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와 차이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초범이라도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성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을 할지 강간죄로 의율을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록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와 같이 추행행위가 특별한 행위 태양은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속에서 별도의 유사강간죄라는 죄명을 신설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새로운 유형의 범행에 따라서 법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의사에 반하는 간음을 한 강간죄에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지만 강간죄보다는 가벼운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추행행위 및 간음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을 비교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자는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더욱 굴욕적인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강간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편이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3년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리는 강간죄보다는 다소 낮은 2년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기에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판부의 재량으로 오히려 강간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이라면 처벌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마주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자가 단 한 번 실수를 했으니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잘 늘어놓으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초범이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유사강간죄 처벌은 오직 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범죄유형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규정하며 선택적으로 형의 종류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이 있다면 이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 초범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매우 특별한 선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변론을 맡았던 사례의 주인공 씨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동년배의 어린 친구들이 해주는 터무니없는 조언을 믿거나 인터넷에 매우 이례적인 사건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오판하여 아직 어린 학생이고 초범이니 딱한 자신의 사정만 잘 이야기하면 당연히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연히 형사절차에 대비는 매우 허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였지요.     


사실 씨에게 그나마 유리한 점은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는 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에 해당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참하게 유린하는 유사강간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채 자신이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식상한 이야기만 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을 재고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고 당연히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ㄱ씨를 대신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이 찾아왔고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이 죄라며 부디 아들이 출소를 한다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필 테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의 진심을 믿고 ㄱ씨에 대한 유사강간죄 2심에 대한 담당 변호사로 변론 업무를 착수했었는데요.     


기록을 검토해보니 씨가 징역 2년이라는 유사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선처를 해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1심 재판까지 너무 부실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은 나름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 사실도 알리지 않고 홀로 형사절차를 준비하였고주위에서는 무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조언만 들었으니 제대로 준비를 했을 리가 만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이후 그동안 하지 않거나 미진했던 양형 주장을 다시 해나가기 시작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용서를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출 되지 않은 추가적인 양형사유를 충분히 언급한 결과 2심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며 선처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사강간죄 처벌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은 강하게 남았지만 뒤늦게나마 출소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사강간죄 처벌은 초범이라도 용서받기 힘든 중죄에 해당하고 형벌을 떠나서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전자장치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감내해야 할 수 있기에 잘못된 대응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업무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는 일을 꼭 실행에 옮기시기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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