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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ug 11. 20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사람의 성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상당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1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권력을 투입해 단속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어떠한 형벌을 부과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벌금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다스릴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사장을 포함해 손님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한 사람들까지 모두 관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범행에 결정적 주체에 해당하는 사장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함께 부과할 수가 있고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1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면 징역형과 벌금형은 물론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몰수 및 추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임대료홍보 광고 비용직원 월급 등을 공제한 순매출(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그동안 얻은 수익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고액의 벌금까지 빚을 내서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이렇게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통해 탕감할 수 있는 기회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사장들의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벌금과 몰수 및 추징금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징역형은 소위 몸으로 때우면서 버틸 수 있지만 벌금형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지요. 필자를 찾아온 많은 분들도 차라리 구속은 당해도 상관없으니 금전적 피해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도 피할 수 있다면 좋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매매를 직접 저지른 당사자(성을 판매한 여성과 성을 돈으로 산 남성)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21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처음 단속을 당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를 유예해주는 선처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재범에 해당할 경우 다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 1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만큼 결국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간혹 공인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자신의 범행사실이 문제가 생길 것을 크게 우려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또한 집으로 현행범체포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각종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줄 방법을 찾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에도 변호 업무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에 송달주소변경신고를 통해 우편물만 대신해서 수령해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선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불안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잘 지키며 조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게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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