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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ug 15. 2022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들의 처벌 수위는?

3번, 3회 이상이라고요?


한두 번은 용서해줄 수 있어도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유명한 고전문학인 레미제라블에서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교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장발장이 자신의 잘못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건을 훔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들의 처벌 수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관대한 선처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개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쉽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이러한 선처가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여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재범을 부추겼다고 비난을 당하기가 십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과도한 형벌을 결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관대한 선처를 이유 없이 남발하여 공익의 해가 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더욱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처럼 자신의 삐뚤어진 운전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상습적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매서운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동일한 법을 3번 이상 위반했다는 점은 평소 얼마나 도로교통법을 가볍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경솔한 행동일 수밖에 없기에 엄벌을 피하는 것이 역으로 이상한 상황인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 위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역으로 차별한다는 이야기만 나올 수 있겠지요.     


사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회 이상 위반자를 강력히 벌할 수 있도록 정해둔 이 제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사법부가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만 하더라도 4회, 5회, 심지어 6회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들 중에서도 계속되는 선처를 통하여 구속을 당하지 않은 일들이 만연하였기에 사법부가 만취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있었던 전력까지 포함하며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 벌어진 2회 재범자까지 가중하여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이 정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하지만 2회가 아닌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들처럼 3회 이상 상습적인 단속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강력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엄한 처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그 처벌 수위가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당연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불리한 양형사유가 상당히 존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하여 구치소로 보내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범행 횟수가 많고 5년 이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같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 위반자라고 할지라도 더욱 엄히 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꼭 거친다는 착각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사안들 중에서는 과거에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던 전력이 있던 분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바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여 가족들이 찾아와 상담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3번 이상 위반자라면 그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낀다면 가혹할 수 있는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실세 정치인의 아들 장 씨의 경우에도 2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가하는 행동을 하다가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세 정치인의 아들도 이러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는 관용의 자세로 대하던 과거 구시대적인 관행이 넘쳐나던 시절에 있었던 사법부의 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신은 5번 이상 단속을 당했어도 구속을 당하지 않았었다며 지난 자신의 과오를 자랑스럽게 떠드는 주변인의 조언을 믿고 형사절차를 미숙하게 대응하다가 봉변이 닥치고 나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할 정도로 3번, 3회 이상 수차례 잘못을 저지른 자의 처벌이 가혹해진 시대가 되었음에도 말이지요.     


만약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방만히 형사절차에 대응할 경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않는다면 자책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경찰 조사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가는 편을 권하면서 이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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