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별도에 카메라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내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 중에서는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을 오히려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거나 술에 취하여 저지르는 행동들로 촬영당한 피해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취급하던 법적 처우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가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비해서도 더 큰 피해를 부른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실무 변화는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형사처벌이 무거워진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할 다양한 요소가 많다면 구속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충실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무거운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고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조문에 정해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처벌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일선 법원이 주로 결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처벌 수위를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타인을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협박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라면 특별히 선처할 사유가 없는 한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인멸 및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도 선고기일에 몇 년 수준의 징역형을 판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렇다면 타인을 단순히 촬영한 경우라도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혐의에 대해 구속은커녕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을 받고 모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며 마치 이러한 결과가 당연한 것처럼 홍보하는 로펌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분명 성공사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이런 선처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말이지요.
얼마 전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 중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의대생이 과연 수차례 단속을 당했던 재범일까요? 유출·유포를 저질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외에도 초등학교 교장, 경찰공무원 등 카촬죄를 저질렀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즉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동이 마치 호기심에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정도라고 생각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해당할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무척이나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는커녕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상당한 공을 들이며 준비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먼저 가벌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해명을 통해 죄질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선처의 사유를 발굴하여 어필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원이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겠지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혐의에 관해 법률적으로 법정 최소형에 가까운 형벌을 결정해야 할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여러분이 극구 피하고 싶었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절차상 하자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과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이 단기간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무죄를 주장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칫하다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려 자신의 불이익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