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무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정서 탓인지 그동안 유독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자라면 과음도 한 번 해보고 사고도 쳐봐야 사나이라며 권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지금처럼의 인식 변화가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닙니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대표적 실수인 음주운전 처벌도 여전히 관대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만취운전자가 벌이는 끔찍한 사고 소식들이 대중의 분노를 초래하면서 음주운전변호사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졌습니다. 초범이라면 몰라도 재범이라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은 선고하고 있고 사고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2022년 8월 기준 도로교통법 법조문에 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범죄 간격이 짧지 않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이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자가 단 2회 만에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 장제원 씨의 아들 장용준 씨처럼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다면 단 2회 만에 구속수사까지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보통은 법원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발 건수가 총 2회 이하이고 일반적인 단속 사례로 상담문의를 하는 분들에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홀로 경찰 조사 잘 받고 반성문도 좀 써서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반성하는 모습만 잘 보인다면 비싼 돈을 들여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가벼운 감기환자가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 있는 사례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까지 있다면 신속히 분주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잘못이 명백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도 아닌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모가 필요하겠냐며 판사님이 알아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봐서 판사님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 그때 가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상태로 2심 재판 진행이 이루어짐에도 말이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헌법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왜 주는 것일까요? 또한 전부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까지 번거롭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주지만 한 번 내린 판결이 과연 쉽게 바뀔까요?
음주운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명백하며 무죄를 다툴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다수는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가 역시나 바쁜 검사와 피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번거롭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기에 양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가장 적합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즉 검찰 측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만을 가지고 유무죄 판단 및 형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까지 보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다른 변론 내용이 없다면 오직 검찰 측에 이야기만 듣고 치우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100건 이상에 해당하는 교통범죄의 변호 업무를 맡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면 구속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이후 도망친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의 사유만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만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다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가혹한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면서도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도움을 받기가 힘든 것이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통범죄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필자는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최소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