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
드라마를 보면 엄청난 자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으로 인하여 찢어지게 가난했던 주인공이 순식간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 반전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처럼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은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유언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남겨진 재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인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가령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일단은 장남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장남에게 법정상속분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장남이 가져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에 상속절차에서 유언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언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에 우리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정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유언이라면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 논쟁은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언의 효력 여부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오빠인 B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A와 B의 아버지인 C가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는데 장례를 마치고 B가 A에게 아버지 C가 남긴 유언장이 있으므로 남은 유산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빠인 B의 말로는 아버지 C가 자신의 사후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B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는데, A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B는 평소 아버지 C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자주 보여 눈 밖에 난 상태였고, 평소 C는 A와 B에게 아들과 딸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를 생전에 자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고 있었던 C를 조종해 B가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실제로 막대한 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하여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잘못임에도 이러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혹은 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려 정신적 제약이 상당한 틈을 노려 유언장을 날조하는 경우도 많기에 형사고소는 물론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언장을 확인하였는데 형식에 맞게 작성한 유언이라면 진위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유언장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언검인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절차에서는 자필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검인기일에 출석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검인조서에 남기고 유언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쪽은 ‘유언효력확인소송’을, 반면에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쪽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언효력확인소송 및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남겼다는 유언장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진정한 고인의 뜻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남긴 유언은 설사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철회하였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맞는지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유언장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유언을 남겼던 유사한 시기에 작성한 필체 자료를 대조하여 필적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필체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유언장은 무효로 평가받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던 당시에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수의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 치매를 앓더라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특별한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꼭 진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당시 고인이 중증 치매를 앓았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더불어 유언자가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 무조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치매를 앓던 사람이 유언공증을 했던 사례에 관하여 24시간 의사능력이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가 아니고 잠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유연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생전 고인의 상태를 기록한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다면 여러 감정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승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