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현대사회에서 운전업무는 일상과 떨어지기 힘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나 생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한 것이 자명합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면허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수소문하며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면허구제의 방법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하면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단속을 당한 재범자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제의 길을 막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면허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두고 있기에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0.01%의 사례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2년이라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줄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양심을 속인 부적절한 자들이 마치 높은 가능성으로 면허를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면서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며 다급한 자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2년간 면허를 취소당하는 일은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면허구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혹시라도 누군가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상당한 확률로 면허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관련 업무를 잘 모르는 법조인’이나 ‘사기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당하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유일한 면허구제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각 검사와 판사가 내리는 법의 처분으로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선처의 사유가 충분할 때 매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재범자에게 부과되는 2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잠시 운전업무에 임할 수는 없겠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유일한 면허구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매우 특별한 선처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인 결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한 자를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용서해주는 것이 원칙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분들은 기대하기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딱한 사정을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면허구제 방법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존재할 수도 없겠지요. 비록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엄격해진 사법부의 양형기준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선처의 가능성이 10%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양형조건을 충족하여 선처를 받는 분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도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모두 받아낸 경험이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매우 불리한 사유가 많다면 이마저도 포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①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였던 경우, ②사고를 내서 대인·대물 피해를 일으킨 경우, ③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④앞에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등은 너무나 불리한 양형조건에 해당하기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내는 일을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①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할 정도로 낮은 경우, ②운전을 한 경위가 불가피해 보일 정도로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③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④앞에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경우 등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유일한 면허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검찰단계에서 얻는 것이 가능한 기소유예와 달리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해 법원단계에서 얻는 것이 가능한 선고유예는 아무래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일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2년간 취소당하여 고심을 겪고 있나요? 필자가 얻어낸 기소유예 달성 사례를 참고하시어 위기를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