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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15. 2022

강간미수죄 무죄 및 기소유예 결과를 위한 쟁점은?

처벌 및 형량


성범죄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에 빠진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는 성범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흉한 사회 부적응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선입견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은 것인데요.     


실제로 가해자를 만나보면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학생이 호감이 있던 이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스스로를 통제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게 중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악질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잘못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폭행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부터 모든 죄를 시인하고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등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강간미수죄에 대한 무죄 및 기소유예 등 변론 목표를 결정하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강간미수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언제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를 벌하는 죄라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이라면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대법원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꼭 욕을 하며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일반 강간죄와 달리 강간미수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및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즉 여기서 강간미수죄의 쟁점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바로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B씨에게 관계를 가지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B씨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모텔을 빠져나갔다면 강간미수죄에 대한 실행에 착수에 옮겼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B씨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A씨를 고소하더라도 이에 대해 충분히 반박한다면 강간미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및 무죄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혹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던 중 B씨가 변심하여 A씨에게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즉시 중단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를 가지려는 시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당연히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겠지요.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잠시 지체하다가 중단한 경우가 더욱 많을 텐데요이러한 경우에도 변론 업무를 맡았던 필자는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반박하여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과 달리 A씨가 B씨에게 관계를 가지자는 제의를 하였고 B씨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A씨가 강제로 B씨의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B씨가 거세게 저항을 하여 강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하며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 명백하므로 죄를 시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변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목표는 기소유예라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러나 강간미수죄는 처벌 형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구속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리어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사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워낙 특별한 양형 요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죄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일도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간미수죄처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죄명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서라도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용서 여부,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여러 유리한 사유가 넘쳐난다면 검찰도 다른 이들과 다른 선처를 고민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강간미수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선처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희석시키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극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무혐의 및 무죄가 가능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과장 및 거짓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일관되게 무고함을 증명한다면 억울한 강간미수죄 처벌을 벗어나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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