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어도?
요즘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과거의 운전면허시험 같이 도로교통 표지판의 종류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도로교통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자신이 해당 상황에 처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운전방법이나 행동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움직이는 수단을 취득하는 것이기도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수단을 취득하게 되기도 하므로 안전운전을 최우선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을 단순한 지식 암기 시험이 아니라 운전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교통상황에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운전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문제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도로 위에서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도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전부 형사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사고를 보험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완료될 것이므로 특별히 운전자가 걱정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과가 남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라는 형벌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A씨는 배달을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배달을 시간에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다급한 마음에 속도제한이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5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였으나 앞차에 운전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A씨가 잘못 알았던 것임이 밝혀집니다. 얼핏 보면 시속 65킬로미터라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속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관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시속 35킬로미터나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가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 중 하나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 초과하여 운전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급하게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찾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전문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여도 모두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는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우선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기에 과거 전력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앞으로 준법의식을 갖추고 어떠한 교통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을 받을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 점을 해명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사항을 안내하였는데요.
다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기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인 형량을 감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관이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반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성공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 당시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운전자의 상해 정도나 앞선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다행히 어린이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A씨는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선고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과거 여러 전력을 감안하면 이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A씨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위와 같이 생활 속에서 간단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교통사고이어도 사고가 발생한 위치나 상황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 등이 있다면 가벼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에 반드시 교통범죄를 다수 처리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이어지는 형사절차 초기부터 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나 실수 없이 빠르고 성공적으로 재판절차를 종식시킬 수 있어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방어권 행사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대응방법이나 내용을 고민하는 순간이나, 형사절차 진행을 기다리는 순간이 온다면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