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기술
각 가정마다 다양한 가족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가족마다 서로 다른 고민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산상속 분배 과정에서 분쟁 유형별 소송 절차가 달라지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관련해 유산상속 분배 분쟁 유형별로 어떠한 해결방법이 적합한지 싸움의 기술(?)에 관한 TIP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어머니 B는 전남편 C와의 사이에서 자녀 둘(A, D)을 낳고 E와 재혼을 하여 자녀 F를 낳았습니다. B가 C와 이혼을 한 후 A와 D 남매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머니인 B와는 1년에 몇 번 볼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A는 이모로부터 어머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동생 D와 함께 어머니 B를 만나 뵈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분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소송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죠.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셨다면, B를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법률상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겪는 유산상속 분배 분쟁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상속재산분할)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또는 유증 재산이 과도할 때 그 재산의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유류분의 반환)가 소송이 필요한 가장 많은 분쟁 유형입니다.
그밖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문제가 있을 때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효력확인소송,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도 상속소송의 일종입니다.
그럼 각 유산상속 분배 분쟁 유형에 관하여 어떠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B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유언을 전혀 남기지 않았거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유언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모두 통상적인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가 사망한 순간 이 분의 재산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A와 D, 배우자 E 그리고 자녀 F 이렇게 네 명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재산이 여전히 B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A, D, E, F의 공동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B의 공동상속인인 A, D, E, F는 언제든지 B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네 명의 상속인들이 협의를 볼 수 있다면 이 협의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의 내용이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한 결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네 명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상속 분배를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없거나 또는 협의 자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분쟁이 있는 경우(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유산상속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D가 다른 상속인인 E, F를 상대로 이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B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비율을 정하고 그 분배 비율에 따른 재산의 분배 형태를 심판합니다. 이때 ‘분배 비율을 정한다’라고 함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 비율(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을 확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A의 어머니 B가 모든 재산을 막내인 F에게만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A와 D는 전혀 받은 재산이 없어지겠죠. F는 어머니가 주신 재산인데 이것을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에서 소외된 A와 D는 불공평하다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위와 같은 다툼이 꽤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한데, 과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죠. 결국 유산상속 분배를 전혀 받지 못하여 분쟁이 생겨나는 경우를 해결할 소송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피상속인 자신도 침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만약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에 이 재산 처분의 효과를 일부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즉, 피상속인 B가 모든 재산을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인 F에게만 주었을 때, B의 F에 대한 재산 증여 자체는 유효하되, A와 D의 유류분만큼은 증여를 취소하고 F가 A 및 D에게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한도로 보장’ 받는 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일 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위 A와 D의 사안에서 피상속인 B에게 배우자와 자녀 셋이 있으므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9 지분이고, 유류분은 이의 절반이므로, A와 D는 F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각 1/9 지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F가 이를 거부한다면, A와 D는 F를 상대로 유산상속 분배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유산상속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B의 사망 이후 F는 어머니 B의 유언장이라면서 편지지에 적힌 유언을 공개하였는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시기에 B가 투병생활 중이어서 이 유언이 어머니 B의 진실한 의사가 담긴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상속 분배 과정에서 진위가 의심스러운 유언장의 존재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극심한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요.
이와 같이 돌아가신 어머니 B의 유언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와 D의 반대로 이 자필유언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F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 소송을 통해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상속인들은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유언이 유효로 판명된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B 사망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정리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였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해준다는 F의 말을 믿은 A와 D가 인감도장 등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의 재산이 모두 F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F 역시 B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이러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상속회복청구라는 유산상속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애초에 조심하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 분배 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유산상속소송 절차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각 소송 절차가 필요한 상황 요건이 다르고 쟁점도 달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싸움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을 해보세요. 우리 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