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신당역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었는데요. 무서운 집착 끝에 벌어진 안타까운 결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위반자들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지금보다 무거운 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대두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벌어진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단으로 접촉하여 다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끝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법원의 실형 선고를 통하여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운의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며 관용적으로 바라보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로맨티시스트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더라고 끈질기게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일들이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무서운 집착을 보이며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엄청난 불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두렵고 혹여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를 쉬쉬하며 넘어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처음에 언급한 사건처럼 피해자가 되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요.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과거에 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들의 형벌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무죄에 가능한지 상세히 따져보고 변론 방향부터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견해가 확고하게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하기에 허점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시도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 아니라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는 것이 처벌을 면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조치를 전부 거부하는 경우가 절대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기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구조로 많이 이어지는데 다양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피해자가 너무나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최근 형량의 수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방심하지 않고 가장 관대한 형벌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유익하겠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해서라도 가능하면 벌금형의 선처로 무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상당히 냉랭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가벼운 해프닝처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집착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면 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