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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01. 202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문제가 생겼다면?

불법 녹취 녹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호기심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소송에 사용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문제는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 혹은 청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타인의 대화의 정의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호텔에서 남녀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다가 발각이 된 한 남성이 자신이 녹음한 것은 피해자들이 내는 불명확한 소리이므로 보호가 필요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화 내용 일부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물론 대법원은 단순한 탄식 등은 대화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단으로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탄성이나 감탄사라고 할지라도 의사 전달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구든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불법 녹음·녹취 등을 저지른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법정형을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이 불가능하기에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2가지 선택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해외출장 및 인사규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화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많은 논란을 부추겼다고 하였습니다. 공익 제보는 물론 민·형사 절차에서 증거 수집을 현저히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어 무리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형벌도 점차 무겁게 결정하는 일이 늘고 있기에 남의 대화를 그저 엿들은 것이 무엇이 큰 죄냐며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에 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 이유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분들은 더욱 입장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원하는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남편의 차량과 집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불법 녹음·녹취 등을 시도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져 그 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법원은 여성 A씨가 피해자인 남편과 합의를 하고 그동안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불법 녹음·녹취 등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를 증거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했던 사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기에 불법 녹음·녹취 등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긴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기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령 공무원을 들 수 있지요.     


만약 방금 위에서 언급한 40대 여성 A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공무원 신분을 불명예스럽게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단 하나가 존재합니다바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은 여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A씨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형사소추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A씨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에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당연퇴직을 면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요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이례적 결정에 해당하기에 부단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가 점차 강력해지면서 무단으로 불법 녹음·녹취 등을 저질렀다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연도 전부 다르기에 범행 경위는 물론 원하는 결과까지 전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권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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