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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1. 기본 원칙 : 10년 주기 최대 활용법 

✅ 바로 당신도, 바로 당신의 이웃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는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10억원 이하 국평 매매가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의 상속으로 너도 나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금융자산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당신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 미리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감하자!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에게 관심이 끊기게 될 걱정, 그리고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미성숙한 내 자식이 그 피 같은 내 큰돈을 헛되이 날려 버릴까 하는 두려움, 넘기는 게 중소기업이라면 경영상 위태로움을 초래하거나 나의 참모들이었던 회사의 심복들이 내 자식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불안감, 온갖 잡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자식의 입장도 있습니다. 괜히 먼저 사전 증여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재산도 아닌데,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불효를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결국 상속재산의 가치는 오를 대로 오르고, 누진세율 적용에, 주식 20% 할증에, 여기저기 얻어터지다 국가에 거액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애국자가 됩니다. 



✅ 마음먹고 사전 증여하자


그러므로 굳게 마음먹고 증여 계획을 짭시다. 미래를 예상하고 긴 시간을 두고 가족 간 신뢰관계 및 분쟁우려도 고려하여 온 가족 모여서 계획하고 합의해서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의된 증여를 설계해야 나중에, 사후에 자식들 간 쓸데없는 불화, 마음 한편에 실망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르륵 증여하면 되는 건가 - 제가 총집합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그동안 실행했고, 실수했고, 성공했고, 만족했던 경험들을 모아 모아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예측이 변하고, 법령이 변하고, 판례가 변하고, 행정해석이 변하고, 각자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므로 지금 설계한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모아 모아서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세금 유출이 적은 증여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자신합니다. 여러 가지 원칙과 방안은 제가 브런치에서 총집합시켜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적용했던 그 방안들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보고 세금을 예상해 보고 직접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 1. 증여의 기본 원칙 - 10년 주기를 잊지 말자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중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즉 증여로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친족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좀 빼주겠다!  일정 금액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빼주는 금액은 증여자 그룹별로 구분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았으면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았다면 5천만원, 받은 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았다면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았다면 천만원입니다. 


매번 빼주는 건 아닙니다. 10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절세전략을 설계하게 되고 이것이 증여세 절세전략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간, 금액은 1억원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양가 합산하면 현행 기준보다 2억원 더,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법령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지켜보고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딱 맞춰할 필요도 없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았다면 10년 5천만원입니다. 딱 맞춰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5천만원보다 좀 더 증여하고 적은 세율로 증여세 조금 내고 재산을 미리 넘기자는 마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누진세율이라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급증합니다. 적은 세율 구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교 계산 내역은 적지 않겠습니다. 표 없이 글만 있는 것도 브런치스토리의 매력이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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