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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2. 2024

가맹본사 선별팁-정보공개서를 중심으로

11년차 공정거래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가 알려주는 꿀팁


1. 가맹본사를 선별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맛, 가격경쟁력, 브랜드가치, 지속 성장 가능성, 개점을 위해 지출될 비용, 대표의 성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으로 최소한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정보공개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https://franchise.ftc.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표지(브랜드명), 법인 상호, 대표자 이름,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된 정보공개서는 '열람용'이기에 본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모자이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정보들(가맹점별 매출, 개점시 들어가는 비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내가 계약하려는 본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사 최소 5곳 이상 비교하자

중요비교 항목 : 인테리어 설비 기준 금액,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금액 및 비율, 차액가맹금 또는 리베이트[본사 마진] 금액 및 비율, 가맹점 연평균 매출, 해지율, 직영점 매출 등  


TIP 5곳 이상의 본사별 위 중요비교 항목을 표로 정리해보시면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가맹희망자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메일로 받고 싶다고 하여 '열람용'이 아닌 '원본'을 미리 받아보세요.


4. 신생본사는 거르자

정보공개서를 보면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이 된 본사가 안전합니다. 통상 가맹계약기간은 2년인 경우가 많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이 있어 적자라도 가맹점이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종료된 뒤 가맹점들의 해지율이 높은지를 보려면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본사여야 합니다.


TIP 현행법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가맹본사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나 '동일업종' 1년 이상 운영이기에 다른 메뉴, 브랜드로 운영한 매장을 기초로 가맹본사로 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00쌉밥 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뒤 00김밥으로 가맹사업을 하였다면 '메뉴, 판매단가, 재료비 비중' 등이 달라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직영점 매출 정보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5. 지역별 가맹점 연평균매출, 면적당 매출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맹점 창업예정이시라면 서울지역을, 경기도라면 경기도 지역 가맹점 매출정보를 보신 뒤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매출을 계산해보신 뒤 고정비용을 차감하고 순수익을 예측해보셔야 합니다.

TIP 해당 기재 매출이 부가세 10%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매출의 10%는 순수익의 존폐와 직결될 정보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6. 가맹점매출만 보면 안되나요? 아닙니다. 순수익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익 구조'입니다. 햄버거를 만원에 파는데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원재료가 7천원이면? 남는게 없죠. 순수익 구조는 가맹본사에만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개별 점주의 순수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순수익에는 유동적인 고정비인 '인건비 배달수수료 배달대행비 광고비 세금 등'이 있고 해당 정보를 본사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맹희망자라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즉 매출대비 본사에 물류를 발주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높을 수록 점주의 순수익이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사입이 금지되는 제품 외 점주가 직접 사입해야하는 원부자재까지 생각하셔야 하니 실질적 재료비는 더욱 높아지겠죠.


TIP 만약 본사가 "저희 가맹점들은 매출대비 재료비 비중이 35% 밖에 안되요" 라고 말한다면, "본사물류만 35%라는 건가요?" "전체 가맹점 평균인가요? 특정매장인가요? 본사 직영점 기준 수치인가요, 산출근거를 볼 수 있나요?"를 질문한 녹음+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7. 순수익을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보자

정보공개서상 연평균매출/12 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인 임대료, 대략적 관리비를 제하고(임대매물 먼저 선정의 필요성), 본사에 지급해야할 로열티, 인건비를 책정해봅니다. 통상 임대료 관리비는 매출의 20%, 인건비 또한 매출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비가 40%면 벌써 80%입니다. 매출이 5천만원 이면 순수익이 1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배달플랫폼수수료 및 배달대행비, 광고 홍보비, 퇴직금적립금, 세금, 인테리어 설비 감가삼각비용(5년-10년, 권리금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비)을 제한다면 실질적으 순수익은 500만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게됩니다.

     

8. 예상매출액산정서 받으면되잖아요?

계약체결 직전연도 예컨대 24년 2월 계약시 23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100개 이상이 아니면 본사는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해준 양식의 서류를 줄 의무가 없고, 실무적으로 오히려 이 자료 때문에 마치 최저매출이 나오는 양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인근가맹점 5곳 매출을 기초로 작성된 '인근가맹점형'과 '유사상권형'이 있으니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 반드시 14일 전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받으시고 숙고하셔야 합니다.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TIP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4일 전 미제공 만으로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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