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점주가 되신다면 어떤 본사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종종받아 작성해봤습니다.
1. 희망업종 임대매물 찾기부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는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분들게 의뢰해서 괜찮은 매물이 나올때까지 기다릴거에요. 정보공개서상 기준임대면적이 나오니 그에 맞춰 매물을 요청해두겠죠.
2. 브랜드선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게시된 공개형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최소 30곳 이상인 곳으로, 서울지역 가맹점들 연평균매출/12 해서 월평균매출이 높은 곳 5개 정도 선별한 뒤 정보공개서 원본과 가맹계약서를 미리 본사에 요청해서 비교분석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설비 가맹비 로열티가 과도한지 비교해야겠죠.
3. 현장답사
내가 개점희망하는 곳 인근가맹점들 방문해서 맛도 보고 가격경쟁력도 보고, 점주님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여쭤볼 것 같아요. 본사의 지원 교육, 광고 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지는지 신메뉴 개발은 되는지 등등요. 매출은 비밀이겠지만 체감 마진율도 조심스레 여쭤보고요.
4. 매출대비 재료비 비중
본사에 매출대비 재료비(본사물류 외 사입해야할 것 까지) 비중에 대한 표를 받아볼거에요. 매출대비 원부자재비가 35%이내면 좋겠죠. 본사가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곳은 피할거에요. 3자물류를 쓰더라도 점주 발주 매출액에 대해 %로 리베이트를 받는 본사면, 실질적 점주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단가는 직영점 단가와 다를테니까요.
5. 인건비 세팅
두 번재 고정비는 바로 인건비일텐데요. 본사에 문의해서 재료비 인건비와 같은 큰 고정비 항목을 계산해볼거에요. 직접운영인지 오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6. 가맹계약시
특약설정!
영업지역 최대한 넓게, 사입품목 최대한 많이, 로열티 매출 -원이하일 경우 면제,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면 삭제 또는 매출 ~이하로 계약종료시 면제를 추가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거 아니야? 손쉬운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뉴 인테리어 설비가 균일화되어 있다는 것 외 개인브랜드 창업과 다를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사만의 특별한 메뉴, 브랜드가치가 있다면 꼭 그 브랜드를 해야겠지만,, 창업은 무한경쟁시장으로 나가는 것이니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키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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