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본사가 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한다 (X)
2. 가맹본사는 직영점이 있어야 한다 (0)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하에서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본사만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니 ‘0’입니다.
3. 가맹본사는 점주의 매장을 찾아줘야한다 (Δ)
법적으로 상권을 분석해 매장을 찾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찾아줘야할 경우가 있고, 간혹 상권분석비용을 가계약금 형식으로 받는 본사가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권분석의무가 발생합니다.
4.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정보공개서부터 등록해야한다 (0)
가맹점주에게 계약체결 14일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어야 하므로, 가맹점과 계약을 하려면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5. 모든 가맹본사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한다 (X)
모든 본사는 아니고, 계약체결 직전연도 가맹점 수가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양식을 제공해야합니다.
6. 본사는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수익과 관련된 매출 순수익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Δ)
계약체결 직전연도 가맹점 수가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예상매출액산정서 형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한 본사라도, 제공을 할 것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며, 해당 내용에 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7. 가맹본사가 법인이면 가맹본사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대표이사는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꼭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대표이사로 활동시 마찬가지입니다.
8. 가맹점을 찾아준 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가맹본사는 책임이 없다 (X)
‘컨설팅 내지 중개업체’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였다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사의 행의로 의제되니 직원과 같이 철저히 교육, 안내하여 허위 과장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9. 인테리어는 반드시 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X)
단, 감리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10. 모든 가맹점의 가입비 교육비 로열티는 동일하게 받아야한다 (X)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입비 교육비 로열티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유예,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