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아이템 선정 및 특화 메뉴 만들기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 메뉴와 맛'. 가맹사업의 본질이겠죠.
가맹사업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별해보았습니다.
1. 설립시 - 개인도 가맹본사가 될 수 있나요? 개인vs법인 무엇이 유리한가요?
가맹본사는 법인만 가능하다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가맹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운영하시다가 절세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분산 차원에서도 개인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가맹본사를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으로 하실 경우 수익분배가 수월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 내지 가맹본사를 매각하시기에도 법인이 적합합니다. 저희 숲에서는 법인설립, 정관작성을 통해 임원들 보수에 관한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드립니다.
2. 상표출원 꼭 해야하나요?
영업표지는 가맹사업의 핵심으로, 상표권을 반드시 확보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게되는데요,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는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시점에 반드시 상표가 등록까지 되셔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원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사를 법인으로 등록하시길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법인이 상표출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TIP 상표출원시 '등록거절' 가능성에 대해 변리사님과 꼭 상담을 받으셔서 차후 등록이 거절되어 가맹점주들의 간판 등을 모두 교체해주거나 제3자의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내지 소장을 받는 일이 없으십니다.
일반인도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접속, 상표이름을 검색해 유사상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니 꼭 확인 후 브랜드를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맞춤형 가맹계약서의 작성서비스가 뭔가요?
프랜차이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도 있지만 외식업 분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식중에서도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피자 등 다양한 업종이 있어 업종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맞춤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또는 경쟁이 될 수 있는 동일 유사메뉴를 판매하는 가맹본사가 있다면 정보공개서들을 분석하여 가입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로열티 적정금액을 안내드리고, 작성부터 등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숲은, 빈번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최신본의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4. 가맹계약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를 위한 권장서식’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다양하게 발생되는 법적리스크를 포섭하고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최근 개정법에 따라 필수품목에 대한 내용도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매계약과 같이 일회성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서는 계속적 계약인데요, 장기의 계약기간 중 빈번히 발생되는 [자점매입, 경업금지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도해지, 무단양도, 유사상표출원, 정보공개서등록을 위해 필요한 매출자료 거부, 배달지역 분쟁, 신메뉴 내지 경영지도 거부, 광고판촉비용 분담 분쟁 등] 가맹점주의 적절한 의무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최신 판례태도 등을 반영하여 기입]해두어야 소송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가사 소송에 가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숲은 매년 승소사례, 개정법, 공정위 심결례 보도자료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5. 운영계획
본사의 컨셉을 담은 인테리어 간판 디자인을 기준면적 등에 따라 타입별로 준비하고, 필수 설비 및 초도물품리스트, 지속적으로 물류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간판 시공 자체는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사측이 진행해주길 희망한다면 인테리어시공의뢰서를 받으셔야 하고, [인테리어계약 내지 견적서]는 업체와 가맹점주가 별도로 작성토록 하셔야 향 후 하자 미시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면허가 없는 본사가 공사대금을 직접수령하고 계약을 체결시 건설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실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숲은 각종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및 검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 홈페이지등 SNS 개설, 창업컨설팅 업체 이용시
운영계획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통상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창업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맹본사를 직접 홍보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Tip 가맹점 모집을 대행해주는 업체의 행위는 가맹본사의 행위로 의제되므로 컨설팅업체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함으로써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필히 업체와의 계약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7.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전 교부하고 하셔야 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후 등록이 되기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니 가맹희망문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1. 11. 19.부터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을 운영한 본사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점포 명의자가 동일하면 당연히 직영점으로 인정되지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본사가 관리한 경우 직영점 운영으로 해석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매년 정기변경과 수시변경이 이루어지게되니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Tip 만약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채 가맹계약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맹계약이 파기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가맹점 상담시 주의사항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 셋트]를 14일 전 제공하되 반드시 정보공개서 수령학인증 내지 읽은날이 확인되는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누락시 점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당하고 가맹금반환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맹계약 체결 직전연도 가맹점 100개 이상이 아닌 경우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예상상황정보로 볼 수 있는 매출, 순수익, 매출대비 재료비 비중, 마진율 등 정보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역시 인근가맹점형 유사상권형 등이 있어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9.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는 [거래종료 후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4년 7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0.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수시변경등록이란
정보공개서는 법인의 경우 매년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기변경등록기간 전이라도 정보공개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2)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사유로 구분되어 있고, 기간 도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중요내용이 변경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 누락, 축소된 경우, 과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기만적정보제공 내지 허위 정보제공’이 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점주로부터 소구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1. 마무리
간략히 가맹본사 설립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후 가맹점을 통제할 권한도 있지만 지속적 교육, 메뉴개발 등을 통해 지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과 지속적 지원으로 가맹점주들의 매출을 견인해 상생할 수 있는 많은 본사가 설립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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