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배경이고
하늘이 주인공이라고요

#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by 로잼

안녕하세요!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법률지식 플랫폼

LAW:잼의 첫 게시글입니다.


sticker sticker


그럼 오늘 로잼 첫 글, 시작합니다!

1.jpg
길거리 어디에서 찍든
베스트 픽이 되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예쁜 풍경을
폰에 담으려는 찰나,

지나가는 행인 1이
함께 사진에 담겨버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사람이 몰카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sticker sticker

이게 죄가 될까요?


5-1.jpg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2법률.jpg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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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풍경찍는 사진.jpg #거리가_예뻐서_찍었을_뿐 #몰카_아니에요 #오해야
q1.png

그렇지만 풍경이 예뻐 찍은 사진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고의가 없기에
카메라 등 촬영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png

역시 아닙니다.

이는 초상권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허락 없이 촬영, 공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밤거리 찍는 사진.jpg #내가_찍은_예쁜_사진 #알고_보니_초상권_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사진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이다!
라고 지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진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찍힌 부분은
지우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q3.png
노란벽면.jpg #우연히_찍힌_사진이 #몰카? #지워야_할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진!

그래도
찍힌 당사자가
불쾌해한다면
사진을 지워주는 게 도리겠죠?

뜬금없는 사람의

정체모를 사진보다
예쁜 파란 하늘 사진으로

폰 갤러리를 채워보자고요!




첫 글 어떠셨나요?

로잼은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매거진으로 나누어

법률 상식에 관한 글을

올릴 예정이에요.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일상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알면 좋은 법률 상식

잘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야

더없이 좋을 꿀팁들을

전해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률 상식

멀고 먼 법률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용어 때문에

느껴지는 거리감을

일상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매거진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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