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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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잼의 여섯 번째 게시글입니다.
깜깜한 새벽,
아무도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게 취미인 바람씨.
오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내며 달리던 찰나,
쾅!
인도가 없는 도로의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학생군을
치고 맙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학생군)
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바람씨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서
학생군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상황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씨는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교통사고 미조치죄,
도주운전죄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를 돕고 합의를 봤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이 세 가지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1~2분 내에 돌아와도,
300미터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기 위해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전화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거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이동했다고 해도
뺑소니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분명 잘못된 조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현장에서 바로 멈춰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각적인 조치 없이 계속 주행할 경우
뺑소니로 취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고발생
2. 즉시 정차
3. 현장 파악
4. 목격자 확보
5. 경찰/보험사 신고
6. 주변 상황 정리
이 수순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 중
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장 파악
사고가 난 그 자리에 정차를 한 뒤에는
부상자를 파악하고 응급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나서
명함 등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하죠.
또한 사고 차량의 위치와 파손 상태,
잔존물과 도로 파인 자국을 확인하고
촬영해 두지 않으면
보험처리에서도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하니
현장파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격자 확보
사고에 대해 내 과실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다를
멋대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선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차량을 찾아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주변 상황 정리
사고 처리가 다 끝난 뒤에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곳 저곳에 흩어진 차량 파손 부품을 치우고
다친 사람을
구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잘 보살펴 주면서
경찰이나 소방서, 보험사를 기다려야 하죠.
사고 후속조치가 오래 걸릴 수록
뒤이어 오는 차량들이 밀리게 되고,
도로 교통 상황을 혼잡하게 만들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명함을 건네준 뒤 제 갈 길을 갔는데
이후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거나
교통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그대로 지나쳐갔을 때
정말 억울하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2.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교통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4. 구호조치는 못했으나 연락처를 교환했거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 대해 혼자 판단하고
절차를 뛰어넘버리거나 한다면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모든 건 운명이다,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것을
나는 보았다
- 스티븐 호킹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제일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올 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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