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은 특수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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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 사건은 강간/준강간/특수강간/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죄가 바로 특수강간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특수강간의 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대응의 방향성을 정하셔야 하죠.
이 과정에서 애매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가령 특수강간기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수강간의 성립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 중 하나인 만큼 만약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강간기준은 크게 1) 인원 2) 도구의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인원
: 2인 이상의 합동이 이루어졌다면 특수강간이 성립 가능합니다. 여기서 합동은 일정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관련 판례에 따라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협동하였어야 법적인 합동이 인정됩니다.
두 요소 중 하나라도 공유하지 않았다면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도구
: 범행 인원과는 다른 특수강간기준이 바로 도구입니다. 비록 1:1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범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흉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위험한 물건이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날카롭거나 무거운 물건 등만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하여도 '상대가 위험을 느낄 여지가 있었다면' 인정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술병, 공구,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임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지 법률 대리인과 살펴보시고 단순 강간 혐의를 주장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앞서 언급한 특수강간기준 중 인원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은 간음까진 하지 않았기에 특수강간이 성립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였다면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특수강간이 성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는 C와 성관계를 하고, B는 주위를 살폈거나 단지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등 간접적인 행위만 하였어도 특수강간으로 인정될 수가 있죠.
그런 만큼 범행가담이 직접적 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부정할 생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 요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죠.
특수강간기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3인 이상의 성관계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만나 단체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진행하였다가 추후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단체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가 전제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고의성 및 강제성 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건/전후 사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변호사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이 성립할 경우 아무리 못해도 7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법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고 명시해두기까지 했지요.
비교적 긴 기간의 징역을 다 살고 나왔다고 해도 여러 보안처분이 따라와 일상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간기준을 살펴보며 무혐의 혹은 단순 강간을 주장하는 등의 대응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이러한 점이 힘들다면 감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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