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는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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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초범이라 하여도 기소유예가 어렵고 실형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사유만으로 간단히 선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한편 중학생성매매의 성립과 관련하여 몇몇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글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도 다수 대응해 왔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연령에 따라 죄의 질이 다르게 판단되고, 심지어 성립 요건도 달라지곤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중학생성매매는 상대방이 성인인 성매매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좀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아예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or 구류 or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 2천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중학생은 16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상대방이었다면 위의 기준에 대해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지요.
참고로 미성년자성매매는 존스쿨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매매 초범이라 하여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성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만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성매매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이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성기의 결합이 없다고 하여 성매매를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성적 행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시도(법에서는 유인과 권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성급히 경찰에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진 말아 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학생성매매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요인으로 인해 대처하기 까다로운 점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가 시도되곤 하는데요.
자녀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되고 있는 만큼, 합의 과정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의 시도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가시며 차근차근 합의를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아울러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여겨집니다. 본인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잘 모른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의자/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중학생성매매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확실히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는 점을 몰랐으니까 죄가 성립하지 않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비록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성매매 혐의는 성립할 수 있지요. 결국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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