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혐의가 바뀔 수 있는지 체크하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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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특수강간죄라는 성범죄 자체가 규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으로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중 단순 강간 사건인 줄 알았던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특수강간은 단순 강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성도 훨씬 강하고 이에 따라 형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요.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편 특수강간에 대한 대응 방향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 성립을 부정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처를 주장해 보셔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지요.
결국 사전에 본인의 사건을 철저히 살펴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강간은 단순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준강간, 친족강간 등 파고들면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특수강간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성립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죄는 이에 더해
1) 여러 인원(구체적으로 법에서는 2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을 통해 발생한 경우
2) 일정 도구(흉기 or 이 외의 위험한 물건)를 소지/사용하였을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실제 사건들에선 여러 인원의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가담 정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해 측이 종종 있는데요.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이 있을 순 있지만 특수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긴 힘듭니다.
시간 및 장소의 협동이 인정되었다면 간음 행위가 없었어도(그저 지켜보거나 주위를 살피는 행위만 했어도) 특수강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특수강간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살펴보셔야 할 점 중 하나가 강간부정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적으로 강간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행위가 있기 전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동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를 표현하였던 방식, 의사를 표할 당시의 신체적 상태, 착오 등이 문제가 되어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강간부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를 위해 상대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 대리인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이때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발언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까지 긍정하여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대표적 양형 사유인 '처벌불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마치면 보통 처벌불원서를 받으려 하시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요소이지요.
그러나 무거운 사안인 만큼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종종 합의가 어려워 공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실 수 있기도 하지요.
참고로 특수강간죄 초범이라 하여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나올 위험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가 힘들 순 있지만 가능한 다양하게 자료를 갖추며 대비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정해진 특수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 징역형이 7년인 만큼,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량이 높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는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해진 집행유예 기준을 한참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처 대신 실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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