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의 대상은 19세 미만 연령입니다. 이 중에서도 16세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추행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응도 훨씬 까다롭기 마련이고요.
오늘 글을 통해 의제강제추행의 특징 및 대응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이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요>
➡️ 책임없이 결과를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 지난 10년간 성범죄 사건 대응을 도와왔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사자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추행 중 의제강제추행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는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도 강제추행으로 취급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성적 행위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16세미만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6세보다 어린 미성년자가 직접 동의를 주장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감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발생한 사건 내용
: L 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외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L 씨는 약 반년 간 중학생인 K 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꽤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서로 스킨십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L 씨가 K 양의 가슴을 만졌던 것이 적발되고 말았죠. 이에 따라 L 씨는 단순 미성년자성추행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건 해결 과정 및 결과
: 비록 동의가 전제된 행위 었다고 해도 K 양은 16세미만의 연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L 씨는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었지요.
하지만 의뢰인 L 씨와의 상담 이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집행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지요.
* 피해자인 K 양은 본인도 동의한 행동이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고 있음.
* K 양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음.
* L 씨는 성범죄 및 다른 형사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이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분명히 알고, 반성하는 중 & 이로 인해 재범을 범할 여지가 적음.
이러한 과정에서 늘 준비가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피해자 측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합의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L 씨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여러 긍정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판단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우선 촉법소년(14세 미만)의 연령이 지났다면 비록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제강제추행의 경우 미성년자면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성인이 아니면 13세 이상 16세미만과의 합의된 신체 접촉은 본 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범인에게는 13세 미만과의 신체 접촉부터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한편 미성년자의 신분에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막연히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단지 범인의 연령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기타 선처에 도움이 될 요인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된 행동임에도 죄가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상대도 동의를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어요'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정리해 보신 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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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