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아청물이었을 경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종종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간과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물구매인데요.
물론 이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구입하는 것
* 제삼자로부터 아청물을 구입하는 것
어떤 경우라고 하여도 고의성이 분명하다면 빠르게 형사절차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말뿐인 전문 변호사? NO.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거친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의뢰인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 변호사
*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변호사
* 내 사건에 맞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형사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경우 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란물구매로 인해 아청법처벌의 대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청물,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경우지요.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범위는 꽤나 넓은 편입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자 혹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의 성적 행위를 담은 것을 아청물로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무적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보기에는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도 법원은 아청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선 개인의 판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변호사를 만나 사안을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 판단될 경우 관련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란물구매는 아청물 구매와 더불어 제작죄까지 받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만들도록 요청한 후 구입할 경우 위의 혐의들을 함께 받을 수 있죠.
즉 본인이 촬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아청법처벌 내용을 보면
* 아청물 구매 - 1년 이상의 징역
* 아청물 제작 - 5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처벌 유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제작 혐의는 특히나 형량이 무거운 편이지요.
만약 이러한 혐의를 함께 받을 경우 심각한 미성년자성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징역을 받지 않기 위해 집행유예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만큼 너무 늦게 대처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아청물 관련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아청물이었음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여러 음란물 중 우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이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쉽게 믿진 않습니다.
보통 고의성 여부는
* 음란물구매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 검색어
* 음란물의 특징
등을 상세히 보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고의성을 부정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곤 합니다.
특히 아청물과 관련된 미성년자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형에 유리한 점'을 분명히 제출할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만약 시급히 선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제가 있는 동주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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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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