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기준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 성공사례

▶️ 미성년자와 온라인게임 내에서 만났다가 성적 영상을 요청, 전달받았던 G 씨
-> 법원의 집행유예 완료

▶️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개인 소지 목적으로 성적 동영상을 받았던 L 씨
-> 법원 집행유예 완료

▶️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SNS에서 호기심에 구매하였던 K 씨
-> 검찰 기소유예 완료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_1.jpg


위처럼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다양한 성범죄를 해결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아청물사건에 대응해 왔지만 여전히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적 기준이 복잡한 만큼 의뢰인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아청물기준을 들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

아청물에 대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포함되긴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관련된 법적 아청물기준(아청법 제2조 제5호)을 한 번 보시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_3.png 아청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 반드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나와야' 아청물인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아동과 청소년인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나왔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지요.



아울러 아동의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노출된 신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도 아청물이 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직접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화장실, 기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를 했었는데요?

아청물기준과 관련하여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
&
동의하에 촬영된 경우

과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상대가 성인인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였다면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영상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성착취물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동의를 불온전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지요.



한편 반드시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촬영했더라도) 성착취물이 됩니다.



관련 사건의 판례에서는


촬영 혹은 제작을 위한 명확한 지시가 있던 경우라면


아청물 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알아두고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간혹 고의성이 없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구매, 소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관련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 상대의 나이를 전혀 모른 채 음란물을 구매했던 경우

⚠️ 한 번에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청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 미성년자가 무작정 성착취물을 전송한 경우



이럴 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던 행위임에도 수사기관이 쉽사리 주장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주장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범죄는 법적으로 꽤나 무거운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제작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인데요.



이는 단순 강간의 처벌 수위(3년 이상의 징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제작 외의 행위도 마냥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_2.jp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카촬죄처벌 몰카사건이라고 비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