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에 그쳤다면 이 점이 감경 사유가 될까?

성폭행미수범은 무조건 감경 받는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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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굉장히 졸린 목요일이네요.


오늘 브런치 글 주제는 성폭행미수입니다.

모든 범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폭행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아 처벌이 더 낮아진다'고도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 성폭행미수에서 '미수'의 뜻은?


아마 다들 미수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뜻을 설명드리자면 범죄 행위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즉 실패한 경우 '미수'라고 표현합니다.


미수범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 25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수는 범죄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남자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심의 의사가 발현 되어야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물론 해당 변호사는 이혼 변호사이긴 하지만, 형법에서도 이 점은 동일합니다.


속으로 '성폭행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주 나쁜 생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수라는 건, 마음 속으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까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 처벌을 받겠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다보니,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폭행미수에 그쳤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미수범이라면 무조건 감경 될까?


강간의 의도는 있었으나 폭행, 협박 단계에서만 그친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 되는데요.


미수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기수범보다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폭행미수에 그쳤더라도, 기수범과 같은 처벌(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립니다.

해당 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글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아까 미수범 조항에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뒤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경한다'가 아닌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즉 감경하고 말고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만약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자의로 그만 둔 것이라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타의로 범행을 멈춘 경우라면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 주변인들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가간 경우 등) 감경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범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며, 당연히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 성폭행미수 제대로 대응하려면


성폭행미수 사안에서 피의자 피고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면 좋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실 때는 '여러분의 사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주변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친 것이라 주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범행 완수를 하지 못한 것은 자의가 아닌,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보며 기수범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진술에 임할 때는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것을 주장해야 유불리한지부터 먼저 파악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감경을 원한다면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는 초범이라서요", "실제로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간혹 의뢰인분들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불리한 말입니다. 이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는 이미 성립 되었으니까요)" 말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폭행, 성폭행미수 둘 다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혹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선처가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공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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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_152924.jpg 어색해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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