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뜻부터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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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글이 9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 글이 되겠네요.
오늘은 저희 동주에 빈번히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인 강제추행,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불기소를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기소, 공소제기, 검찰송치 등의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소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소 제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소가 되면 수사는 종결 되고 법원의 재판 절차가 개시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계속 수사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불'기소라면, 기소가 되지 않았고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15조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5. 각하
이렇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안에서 강제추행불기소가 내려지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강제추행불기소 되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명백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가 명백할 경우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벼운 사안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을 경우만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죄라는 거죠.
정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사실이 범죄에 속하지 않거나, 양측 모두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제추행불기소-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노리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억울한 경우라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제대로 입증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를 받고 싶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모든 정황상 증거요.
객관적인 것들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여러분의 진술 또한 증거가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순점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경우더라도 진술 번복, 거짓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잡은 후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안은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분은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받게 되었고, 소개팅 상대 여성 분과 금방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퇴근 후 의뢰인은 여성 분과 술을 마셨고, 술김에 키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김에 하게 된 것이긴 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스킨쉽을 시도했고, 해당 여성분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분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저희 동주에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어보았을 떄, 의뢰인분과 여성분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해당 스킨쉽이 합의 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으며 전후관계로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분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등을 비롯해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혐의없음으로 강제추행불기소를 받으며, 억울하게 받고 있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제게 몇 번이나 감사인사를 전하셨고, 저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나는 떳떳하니까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초기부터 잘못 된 대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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