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 강간과의 차이점,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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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정말 선선하더라고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어제는 상담 일정으로 바쁜 탓에 글을 못 올렸어서 (사실 적다 말았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써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준강간형량인데요. 준강간은 '강간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강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준강간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강간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강간죄(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폭행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강간죄와 달리,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둔화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준강간죄형량은 강간죄형량과 같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며,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범죄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고요.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일어난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준강간죄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준강간, 강간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떄문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도 신중한 진술을 하셔야겠죠.
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수집하셔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녹취록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눈 SNS 메시지, 다정하게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등이 있다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선처 받기 위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에서 신중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한다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비롯해 여러분 사안에 맞는 이외 양형사유 또한 갖추셔야 합니다.
사전에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 받는 것을 망설이셔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준강간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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