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나마 진단할 수 있게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불법촬영/몰카 관련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정말 내가 촬영한 행위가 불법촬영기준에 속해 처벌 대상이 될까?"
당장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아 일단 의문을 갖고, 무죄 주장할 수는 없을지 혹은 실수라고 혐의 부인해볼 수 있지는 않을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흔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몰카/불법촬영 사안에서 본인이 한 행위가 불법촬영기준에 해당되는지 간단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게 열심히 작성해볼테니,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정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스스로 미리 판단해보는 것은 좋지만,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때도 섣불리 혼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한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후 돌이키기 어려운게 바로 성범죄 사안 대응이거든요.
이 사실 기억해주시고 그럼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성범죄 사안에서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먼저 자세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기능을 갖춘 장비를 활용' 해야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여야 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어야' 성립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촬영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뒤에 2가지 부분은 세분화하여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범죄로 불법촬영/몰카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상대방 (사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를 봐야하지요.
기준은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치마나 짧은 바지, 원피스 등의 복장을 입은 상대방의 다리
엉덩이나 가슴 등 누가 생각해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체부위
이러한 신체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보일 수 있게, 혹은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촬영물에서 보이는 신체 부위, 각도, 장소, 촬영 방식, 의도성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불법촬영기준이지요.
쉽게 말해 동의가 없었던 촬영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부분인데요,
먼저 단순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연히 상대방이 모르게 몰래 촬영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정말 간혹 상대방이 아예 모르게 찍었으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은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 반했다고 해석되며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사안은 오랫동안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고 있으며 처벌이 무겁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벌금형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여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포렌식 절차 같은 생소한 절차가 동반되기도 하고, 해당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해당 사안은 2차 유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여겨지는 사안으로 수사 초반부터 구속수사가 고려되곤 합니다.)
구속수사를 당하면 당연히 엄청난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구속당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니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훨씬 더 제한되는 사항이 많이 생기지요.
처벌도 무겁고 절차도 까다로우며, 구속의 위험까지 있으니 섣불리 혼자 임하시기보다 수사 진행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전문벼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촬영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1차적인 판단에만 활용해보시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정확한 진단은 따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몰카/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도 상황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응법은 비슷하나, 맞춤 전략이라는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결론은 위험 감수하며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니,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보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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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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