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유포 딥페이크 범죄 호기심에 했어도 처벌은 무겁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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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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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ai가 워낙 발달하고 합성 기술도 발달하여 쉽게 할 수 있다보니 합성사진, 딥페이크 등을 쉽게 제작하곤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이제 ai로 제작한 이미지가 진짜인지 제작된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딥페이크 같은 합성사진유포 범행 또한 너무나 쉽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쉽게 유튜브 등을 통해 숙지하고 제작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경각심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인데 비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합성사진유포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현재 비슷한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은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합성사진유포 관련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합성사진, 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를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딥페이크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과 유포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할 점은 실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높은 재범율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이고 근절을 위해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두 가지 죄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혐의에만 연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보면 제작 행위에까지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제작이 쉽다보니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하여 제작과 유포 모든 혐의에 연루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작한 행위만 제작에 해당되는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갖고 싶은 형태의 사진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에게 제작 요청을 하거나, 더 나아가 대가를 지불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제작에 포함됩니다.


제작이나 유포, 각각 놓고 봐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2가지 죄가 경합되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이 훨씬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셔야겠습니다.






3.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경각심 없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혐의 부인해볼 생각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합성사진을 삭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한 이런 삭제 행위가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거 인멸은 당연하게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범율이 높은 사안인데 더해 증거 인멸까지 발생한다면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삭제 행위는 반드시 피해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합성사진유포를 주제로 제작까지 엮어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워낙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큰 경각심 없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온을 글 읽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사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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