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피해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요?

구월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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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월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 해결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양한 유형의 추행 및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본인이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존재하셨죠.


다만 법리적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줄이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추행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본격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을 구성,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준비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신속한 대처가 무척이나 중요한 만큼 망설이는 시간은 짧게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1.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우선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혐의라 부르는 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법적 용어로 혐의 없음 처분이라 부르곤 하지요.


참고로 불기소 처분 중에는 기소유예도 존재합니다. 본 제도는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성, 범인의 환경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한편 경찰 단계에서도 무혐의와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 이를 혐의 없음 결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결정은 불송치 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되도록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성추행과 관련된 다양한 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실 경우 성추행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가 동의를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건 당시 정말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제출할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추행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판단 및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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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

물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성추행무혐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 일정 연령 기준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추행이 성립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행 혹은 간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 의제 추행/간음이라 부르곤 하죠.


따라서 해당 연령의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무혐의를 받고자 하실 경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이 정말 있었는지, 발생한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시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추행 사건은 성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빠르게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법적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지는 개인이 따져보기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이 받아들일만한 주장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성추행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혼동하지 않고 적절한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하고자 하실 경우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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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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