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기소유예)에 다투는 유일한 방법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건에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피의자 입장에서의 기소유예에 대해 다투는 법은 고소인과는 절차, 진행유의사항, 진행근거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피의자'에 적합한 절차,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특정 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었을 때, 해당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min_9_1.png 출처 : 대한민국 법원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위 절차는 어느정도 혐의점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실제 절차는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1차적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 경찰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혐의내용을 기초로 검찰에 송치

→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본 후 기소(재판청구)여부를 판단

→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여부 판단하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반면 경찰조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 또는 해당 사건을 우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를 하려니 찝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안이 상당히 경미한 경우

→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피의자의 평소 행실, 성품, 사건의 경위로 미루어보아 처벌을 하기에는 '과한' 경우


와 같은 상황들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어느정도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직업, 신분, 기타 상황에 따라 불이익한 결과가 남을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건을 몇번 다룬적이 있는데, 주로 군인, 교사 등의 공무원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꼭 무혐의를 받고자 하십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징계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해당 비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를 내립니다.



이전 글을 통해 고소인이 불송치, 기소유예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하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 피의자는 좀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는 보통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됩니다. 본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정도 절차로 진행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인이 불송치이의신청을 할 때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피의자입장에서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청구서를 내게 되면 해당 사건은 형식에 맞지 않다 하여 판단조차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정리하면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대해 다투어 혐의없음 결론을 받고자 한다면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고소인이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때 그 근거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은 모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세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