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기각 구속수사를 받지 않길 원하신다면

구속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대응하고자 하실 경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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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인이 연루된 성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체포영장기각을 알아보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해당 글을 접하시는 분들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막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신속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순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구속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 여유롭게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기각에 대해 정리한 이번 글을 참고하여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구속수사, 이런 경우에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속수사는 경찰 -> 검찰 -> 법원을 거치며 판단되는데요.


보통 구속수사는 발생한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경우 신청되곤 하지요. 물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 기준도 존재합니다.


- 피의자가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훼손하거나 없앨 여지가 있을 경우

- 피의자가 행적을 감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 피의자가 일정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

- 피의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물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본인이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수사기관/법원의 생각은 자주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의 사유가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대응이 나오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변호인과 상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체포영장기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속수사의 절차를 알아보자면

그렇다면 구속수사의 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 혹은 긴급체포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48시간 이내 석방 혹은 구속영장의 청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해당 청구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법적 용어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청구일자로부터 하루 뒤까지 심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관련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심문의 대상이 되시는 분도 늦지 않게 대비를 해 두셔야 하지요. 따라서 구속수사의 위기를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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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영장기각이 나오기 위해선

결국 체포영장기각이 나오기 위해선 심문 과정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신 다음 청구서를 확인, 분석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정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합당한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유를 개인이 직접 도출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속히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압박감, 법적 절차 대응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존재하죠.


이러한 문제를 막고 신속히 대응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긴급체포로 갑작스럽게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선 당황하여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미 구속수사가 결정되어 구속되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포영장기각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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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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