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분명히 알아두세요.
논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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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추행죄는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 성립하는 죄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미만강제추행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관련된 법리 요건을 파악하셨다고 하여도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리와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오해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만큼 실형이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두시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추행사건이라 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본 죄는 성폭력처벌법(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제7조 제3항을 보시면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아청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나 형법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 수위의 처벌에 해당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징역형밖에 없는 죄는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징역 자체도 문제이지만 같이 따라오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무원은 징역은 당연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알아보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현재 형법에서도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추행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세미만강제추행과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대상을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다만 구체적인 수단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폭행과 협박 중 하나가 수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제추행은 '추행이라 판단될 수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심지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발생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하지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시어 본인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의 사례를 보면 사건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끼리 서로 교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현재 본 죄에 대해선 가해자의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죠.
물론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지난 미성년자리면 형사처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 신분일 경우 형사절차와 더불어 교내 학폭위 준비도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특히나 용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만큼 어설픈 대처로는 어림도 없지요.
그렇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는 만큼 조력자의 필요성을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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