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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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쯤 성범죄 무죄율,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높아 문제라는 기사들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일반 성범죄(강간, 추행 등)의 무죄율은 4.97%,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은 3.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3.27%였는데, 전체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무죄율이 3.14%정도가 되니 모두 평균 이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형사절차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은 증거로써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CCTV가 많고 개인 촬영 기기도 보편화 되어 있어 다른 사건들은 이러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보통 남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오로지 당사자들의 증언,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두 당사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컨대 한쪽은 '강제로 당했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재판기관에서 어느 한 쪽의 말이 맞고, 어느 한 쪽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가, 누가 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낮은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성범죄 무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데에는 '성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죄율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한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기초로 보면 무죄율이 1%내외에 불과하고, 시점을 바꾸면 갑자기 5%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다고들 하는데, 특정시기/특정법원으로 근거데이터를 바꾸면 무죄율이 0%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본 경험이 꽤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보면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간의 기억이 다를수도 있고, 악의적인 고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 외적인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이 억울함을 충분히 밝히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맡았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에 성공하였는데,해당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로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이 사무소로 찾아오시는 건 드문 일인데 (보통은 연락으로만 감사인사를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사건 종결 후 사무소로 오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의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함께 갔을 때 표정이 순간 겹쳐보여, 저 또한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어떻게 성범죄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해줄수있냐, 어떻게 무혐의 무죄를 받아다 줄 수 있냐고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범죄전문변호사이기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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